영주시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
- 경상북도 영주시 · 선비인재양성과상시·수시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