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원금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1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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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영양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가구 명절위문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금 지급
- 경상북도 영양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무료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급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 ○ 만70세이상 노인 및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노인 및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 반기별(상반기,하반기) 목욕 및 이미용바우처 지급
- 경상북도 영양군 · 농촌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원 내용
-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경상북도 영양군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등록금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특별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고등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예외) ○ 특기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외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경상북도 영양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농업인
- 지원 내용
-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 경상북도 영양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자활지원(자활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 지원 내용
-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 경상북도 영양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 경상북도 영양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
농업인에게 친환경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농업인
- 지원 내용
-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친환경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 경상북도 영양군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영유아 영양제 지원
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영유아에게 영양제 연 3통 제공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 지원 내용
- ○ 영양제 연 3통 제공
- 경상북도 영양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화훼 생산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화훼 종묘대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농업인(화훼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가 ○ 사업내용 : 재배 희망 품종에 대한 화훼 종묘대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경상북도 영양군 · 건설안전과상시·수시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