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지원 내용
-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지원 대상
-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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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