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지원 내용
-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특작 재배 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특작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채소특작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밭작물 경쟁력 강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지원 내용
-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에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역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 지원 대상
-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
축사용 환기시설(소형 선풍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사용 환기시설(소형 선풍기)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