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세대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 지원 내용
-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지원 내용
-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 지원 내용
-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관내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
-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