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 지원 내용
- ○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상시·수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지원 내용
-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 지원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