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미래전략담당관상시·수시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상시·수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상시·수시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지원 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생필품 지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