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문화·환경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체육·여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 지원 대상
-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 지원 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수영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10세이상에서 55이하 여성(신분증 지참)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동포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중 헬스 및 수영 (단체는 제외) - 수영장 이용 고객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 * 체육시설 대관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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