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지원 내용
-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 경기도 수원시 · 자치분권과상시·수시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수원지역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 및 가족
- 지원 내용
- ○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 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지원사항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 선정방식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
- 경기도 수원시 · 돌봄정책과마감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지원 내용
- ○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내용 -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