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 내용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