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 만 9~24세
- 소득 기준 있음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청소년 전문상담 서비스
- 만 9~24세
청소년과 주양육자 대상 상담, 심리검사, 지역 자원 연계
- 지원 대상
- 9~24세 청소년
- 지원 내용
- ○ 심리지원 내용 - 청소년 심리상담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 청소년 심리검사 - 지역 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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