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 과천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과천시 입영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지급
- 지원 대상
- 1. 신청일 기준 과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2. 2025.1.1. 부터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원 내용
- 과천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일 전까지 - 신청대상 : 1. 신청일 기준 과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2. 입영예정이거나 입영중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내용 :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안전재난과 02)3677-2162
-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 지원 대상
- 매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본인
- 지원 내용
- -전국 병원·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1인당 연 50만 원 지급 -바우처는 매년 충전되며, 해당 연도 미사용 금액은 소멸 -사용처: 전국 병원 및 약국
-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