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영월군)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
- 지원 내용
-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 지원 내용
-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경제과상시·수시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영월군민
- 지원 내용
- ○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지원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지원 대상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 지원 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