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주거복지과기한 확인
희망의 집수리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지원 형태
- 기타||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 02-2133-798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 02-2133-7985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