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기한 확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해당지역 시군구청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