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 만 18세 이상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유통축산과 043-641-686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사육두수증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유통축산과 043-641-6862
충청북도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