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기한 확인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만 19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