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기한 확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만 1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286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2869
경기도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