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기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기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 소득 기준 있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신청처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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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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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4-28.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