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기한 확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 만 19~39세
- 소득 기준 있음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청년청소년과 031-940-8662
신청·접수는 잡아바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 통장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031-940-8662
경기도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