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기한 확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212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2124
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