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복지과상시·수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만 19세 이상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생활복지과 055-650-41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생활복지과 055-650-4115
경상남도 통영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