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만 20~75세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43-220-352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기본교육 수료증
-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43-220-3522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