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D-34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6.10.01~2026.10.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신청·접수는 forlife.catholic.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forlife.catholic.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