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만 18~39세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naver.me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1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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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5-1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온라인 신청: naver.me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