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상시·수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만 18~49세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정과 043-850-571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농정과 043-850-5713
충청북도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