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 만 18~39세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신청·접수는 ansanfys.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온라인 신청: ansanfys.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 서약서(재단 누리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경기도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