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기한 확인
직업능력개발수당
- 만 19~64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