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기한 확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만 18~64세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46
신청·접수는 smes.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smes.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46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