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