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상시·수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