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경기도교육청 031-820-0627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