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재정과 051-860-0764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재정과 051-860-0764
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