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기한 확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구미시 생활안정과 054-480-275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 054-480-2754
경상북도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