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권수진 02-2620-349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권수진 02-2620-3496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