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상시·수시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만 15세 이상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