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