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기한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