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18세
- 소득 기준 있음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가족아동과 02-3677-227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가족아동과 02-3677-2279
경기도 과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