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만 18~44세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보육과 031-729-355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보육과 031-729-3557
경기도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