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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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상시·수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융 유형 확인 필요

지원 방식과 상환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현금 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내용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신청 기간 · 상시·수시
상시신청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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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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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welfare.comwel.or.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3.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역
전국
신청 상태
상시·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온라인 신청: welfare.comwel.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 근로자 융자:
  •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