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만 80세 이상
- 여성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신청처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여성가족과 055-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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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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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9-09.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055-225-39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