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D-51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인천광역시 지원금 전체주거·자립 분야 전체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