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 만 19세 이상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54-880-372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880-3723
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