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있음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