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상시·수시
요보호여성 지원
- 만 80세 이상
- 여성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여성보육과 02-2155-669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성보육과 02-2155-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