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기한 확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