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기한 확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접수는 esingo.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esingo.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