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만 7세 이하
- 소득 기준 있음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
경기도 여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