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기한 확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2025-03.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 지방세완납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3.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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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